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서 각종
계약서·유언서·어음·수표·해약통고서 등을 말하고, '보고문서'란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영수증·장부·일기
등이 그 예이다.
판결서는 처분문서이나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의미일 뿐, 판결서 중에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고문서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판결).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토지의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졌다면 매매계약상 일시·장소의 기재는 보고문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부동산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그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이 구별은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따지는 데 실익이 있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증명된 것으로 되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문서기재의 사실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고, 따라서 작성자의 신분·직업, 작성의 목적·상황·시기, 기재사항의 성질, 기재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기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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